📌 1.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홈쇼핑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쇼핑몰, 오픈마켓, SNS 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등 온라인 판매업
- 앱/웹을 통한 무형 서비스 판매(디지털 콘텐츠, 강의, 정보 제공 등)
- 직접 결제 시스템 없이 중개만 하는 경우(일부 플랫폼)는 신고 대상 제외
✅ 신고 예외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
- 1년간 매출 1,200만 원 이하
- 주문 후 직접 만나서 대금 결제(카드, 계좌이체 없이 현금 거래)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 2.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1단계: 사업자 등록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사업자 등록 신청 → 업종 선택: "전자상거래 소매업"
- 관할 세무서 방문 or 온라인 제출 → 발급 완료
✅ 2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
📍 신고 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별 민원실)
-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① 정부24 온라인 신고 (추천)
- 정부24 접속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온라인 신청
- 사업자 등록증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②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
- 구청 방문 후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관련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지역별로 다름, 40,000원 내외)
✅ 3단계: 신고증 발급 및 사후 절차
- 신청 후 3~7일 이내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 신고증 발급 후, 온라인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통신판매업 번호) 필수 기재
📌 추가 등록해야 하는 경우
- 전자결제(PG) 가입 시 필요: 이니시스, KCP, 나이스페이 등 PG 가입 필수
-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가입 시 필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 3.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기준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이 임대일 경우만 필요)
-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4. 신고 후 주의사항
✅ 📢 변경 신고 필수
-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 변경, 상호명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 필수
✅ 📢 폐업 시 신고
- 폐업 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벌칙
- 미신고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5. 결론: 온라인 판매 준비의 필수 과정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사업자등록 후 진행하며, PG결제 및 스마트스토어 입점 시 필수
✔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
💡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완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