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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1.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홈쇼핑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쇼핑몰, 오픈마켓, SNS 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등 온라인 판매업
  • 앱/웹을 통한 무형 서비스 판매(디지털 콘텐츠, 강의, 정보 제공 등)
  • 직접 결제 시스템 없이 중개만 하는 경우(일부 플랫폼)는 신고 대상 제외

신고 예외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

  • 1년간 매출 1,200만 원 이하
  • 주문 후 직접 만나서 대금 결제(카드, 계좌이체 없이 현금 거래)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 2.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1단계: 사업자 등록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사업자 등록 신청 → 업종 선택: "전자상거래 소매업"
  3. 관할 세무서 방문 or 온라인 제출 → 발급 완료

✅ 2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

📍 신고 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별 민원실)
  •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고 (추천)

  1. 정부24 접속
  2.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온라인 신청
  3. 사업자 등록증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

  1. 구청 방문 후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관련 서류 제출
  3. 수수료 납부 (지역별로 다름, 40,000원 내외)

✅ 3단계: 신고증 발급 및 사후 절차

  • 신청 후 3~7일 이내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 신고증 발급 후, 온라인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통신판매업 번호) 필수 기재

📌 추가 등록해야 하는 경우

  • 전자결제(PG) 가입 시 필요: 이니시스, KCP, 나이스페이 등 PG 가입 필수
  •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가입 시 필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 3.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 기준

  1. 통신판매업 신고서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4.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이 임대일 경우만 필요)
  5. 수수료 납부 영수증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증명서

📌 4. 신고 후 주의사항

📢 변경 신고 필수

  •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 변경, 상호명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 필수

📢 폐업 시 신고

  • 폐업 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벌칙

  • 미신고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5. 결론: 온라인 판매 준비의 필수 과정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 후 진행하며, PG결제 및 스마트스토어 입점 시 필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

💡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완료하세요! 🚀